현대기아차그룹은 6일 공정위 발표와 관련 "공식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지만 접수 후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현대차(509,000원 ▲28,500 +5.93%)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심의한 결과 6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에 유리한 거래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