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소득공제 혜택 해외펀드 판매

SC제일銀, 소득공제 혜택 해외펀드 판매

임동욱 기자
2007.10.15 10:39

미래에셋 차이나업종대표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펀드

국내 최초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투자펀드가 나왔다.

SC제일은행은 국내 최초로 연말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있는 해외투자펀드인 '미래에셋 차이나업종대표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펀드'를 16일부터 판매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

이 펀드는 당해연도 납입액의 40% 이내, 주택자금대출과 합산해서는 최고 300만원 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에 따라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펀드는 중국관련 주식 중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높은 시장점유율과 브랜드파워, 확고한 영업망 등을 가진 업종대표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차이나업종대

표 주식형 모펀드'를 벤치마킹해 운용한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며 가입한도는 분기 300만원(전 금융기관 저축

금액 합계) 이내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저축납입액의 0.04%(연간 30만원 한도)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특히 1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저축납

입액의 0.08%(연간 60만원 한도)를 추징하므로 장기적립에 적합하다.

선취 수수료 없이 연 2.55%가 펀드관련 보수이며, 90일 이내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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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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