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성녹화'도 여전… 민간 CCTV 법률안도 '검토'
최근 폐쇄회로TV(CCTV)로 인한 사생활 정보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CCTV 10대중 6대 정도가 설치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일부기관의 CCTV는 엄연히 법률상 금지된 '음성녹음'까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에 실시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시 사전의견 수렴이나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 법률 의무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는 총 14개 기관에서 1만2778대. 용도별로는 지하철안전관리용(26%), 방범용(18%), 교통정보수집용(17%)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조사대상 CCTV가운데 64%가 설치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CCTV 설치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설치사실을 알려야한다. 단, 이번 조사는 이 조항 유예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다.
조사대상 CCTV 중 1.3%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률상 못하게 돼있는 '음성녹음 기능'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들과의 분쟁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빙자료 용도로 활용됐으며, 일부는 방범용에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CCTV 신규 설치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개정돼 있는데, 법 개정 이후 설치된 CCTV 중에서 이 절차없이 설치된 비중도 8.5%에 달했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대상기관 가운데 위법사항을 즉각 시정하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올 한해 전 중앙, 지자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해 각급기관의 CCTV 관리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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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았던 민간 부문 CCTV에 대한 법적규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