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이물 삼양 용기면 1253박스 회수 조치

'금속’이물 삼양 용기면 1253박스 회수 조치

김명룡 기자
2008.06.13 14:45

식약청, 삼양식품 원주공장…금속 이물 발견

‘금속 너트’ 이물이 발견된 삼양식품의 용기라면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최근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된 삼양식품 ‘큰컵 맛있는 라면’ 제조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 1253박스(3만3831개)에 대해 12일자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1일 해당 제품이 제조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결과 생산라인에서 문제의 금속 너트가 체인연결핀에 사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과 같은 날 제조된 ‘큰컵 맛있는 라면’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고 관할 행정기관에 제조업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사는 한 소비자가 삼양 용기면에서 금속성 이물질을 발견했다며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이물신고 처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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