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보수 40bp 제한' 가이드라인 통보… 업계, '지나친 간섭' 반발
정부가 외화차입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권에 자구노력 등 고통분담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 사항인 회사채펀드의 보수를 통제하고 나섰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증권, 자산운용업계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최근 회사채펀드의 총 보수를 40bp에 맞추도록 하는 ‘회사채펀드 약관승인 가이드라인’을 자산운용사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감독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자산운용협회에 통보했고, 협회는 이를 유선으로 회원사(자산운용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A자산운용사 한 고위관계자는 “(회사채펀드의) 판매보수는 23bp, 운용보수는 15bp 등 총 보수를 40bp에 맞출 것을 유선으로 통보 받았다”며 “약관승인 가이드라인인 만큼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협회를 통해 회사채펀드 약관승인 가이드라인을 전달 받았다. 약관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감독당국이 보수를 통제하고 나선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펀드가 새로 도입되고, 세제혜택도 주어진 만큼 업계의 이익보다는 시장 안정을 먼저 생각하라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에 B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사실 회사채펀드의 도입과 비과세 혜택은 업계 이익보다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그런 점에서 업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논리는 이해하지만 보수 통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또 보수 통제가 새로운 관치금융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금융시장을 안정을 생각하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가격(보수) 통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과 신뢰의 문제인데 무조건 가격부터 낮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감독당국의 보수 통제란 관치가 합리화될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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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낮은 보수도 문제다. 현재 채권형펀드의 보수는 50~70bp 정도로 금감원이 제시한 회사채펀드의 보수는 MMF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펀드매니저는 “보수가 낮게 책정될 경우 회사채 평가 분석 등 펀드 운용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회사채펀드는 투자위험이 높은데 만일 채권 부도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보증해줄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