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 효력정지 결정에 첫 공동 반응

은행권, 키코 효력정지 결정에 첫 공동 반응

임동욱 기자
2009.01.07 14:38

파생상품 담당 부행장 회의 열어 '우려' 표명

은행권이 최근 법원의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놨다. 법원 결정 이후 은행권의 첫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국내 7개 은행의 파생상품 담당 부행장들은 지난 6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법원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부행장들은 "본안 소송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부행장들은 파생상품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환헤지 계약 후 환경변화를 이유로 신의원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키코 계약 뿐 아니라 단순 선물환을 포함한 모든 환헤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해져 거래 금융기관이 관련 환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은행들은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외환시장에서 체결금액 만큼 헤지거래(반대매매)를 해 거래위험을 제거하는데, 이미 반대매매를 해 놓은 은행이 기업의 키코 결제금액을 대신 부담하게 돼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면 가격변동을 전제로 한 상품파생거래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상품가격에 대한 헤지 수단이 여의치 않게 된 기업들도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밖에 환율상승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크레디트라인 축소, 거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들 부행장은 "키코 관련 논쟁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환위험관리의 순기능이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모나미와 디스엘시디(DS LCD)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2월30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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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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