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매일유업에 20만원 배상 주문
변질된 음료를 구입해 개봉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따라 향후 식품업계는 제조,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변질된 음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매일유업이 제품구입비(4800원) 이외에 2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비자는 평소매일유업(11,140원 ▼30 -0.27%)의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제품을 즐겨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제품 4개를 한꺼번에 구입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봉한 제품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있었고 원래는 투명색인 내용물이 검게 변질돼 있었다.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관할 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돼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매일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내용물이 변질된 정도가 심해 개봉 시 소비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질된 음료를 마셨을 경우 직접적인 신체 위해가 있었을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