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어음제도 개선안 2월 시행
앞으로 어음을 남발해 고의 부도를 내거나 위ㆍ변조 하기가 어렵게 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어음 고의부도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어음제도 개선방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당좌예금 개설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3개월 평균잔액 300만원을 유지하면 개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평균잔액 1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단축 개설요건도 1개월 3000만원에서 3개월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1000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 시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에 발행정보를 등록하는 '어음발행 등록제'도 도입된다. 등록된 발행정보는 어음 수취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때만 발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됐다.
발행인 신용조사 규정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당좌를 개설할 때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앞으로는 개설할 때와 거래할 때 모두 은행의 여신신용평가나 외부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야 한다.
어음용지 교부는 3개월 평균사용량에서 미사용량을 뺀 수량만큼 재교부하는 방식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해 고의 부도를 내는 것을 차단하고 어음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어음결제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