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개선필요"vs"사유재산"

"필수설비 개선필요"vs"사유재산"

신혜선 기자
2009.03.11 19:10

KT·KTF합병조건 의견청취 자리에서 KT對반KT 주장 '팽팽'

반KT 진영이 공정 환경을 위해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KT(59,300원 ▲1,500 +2.6%)-KTF합병 인가조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역시 △필수설비 분리 및 제도개선 △인터넷전화(VoIP) 제도 개선이 합병 인가의 선결 요건이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KT는 "필수설비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사유재산이며, 합병과 무관하다"라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KT-KTF 합병을 둘러싼 KT 대 반KT 진영 간 싸움의 승패 역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인가조건 부과 여부, 관련 제도 개선 등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KT-KTF 합병 관련 공개 질의응답에서는 무엇보다 필수설비 분리에 대해 SK·LG·케이블TV 진영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SK진영은 필수설비 관련 조직을 KT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과 KT 내부의 독립조직으로 만드는 방안, 즉 사실상 망 분리를 인가 조건으로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K진영은 현실적으로 이 안이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 현 제도를 우선 개선하고, 일정기간 후 필요시 조직분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인가 조건이 부과돼야하는 차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LG진영과 케이블TV 진영은 조직 분리보다는 SK진영에 제시한 2안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두 진영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중립기관을 운영해 경쟁사업자도 KT와 동일한 절차와 조건으로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단, 케이블TV 진영은 추후 경쟁상황을 평가해 필요시 망분리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VoIP 제도 개선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왔다.

SK와 케이블TV 진영은 VoIP번호이동 제도를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블TV 진영은 나아가 VoIP에서 KT에 지불하는 가입자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폐지가 타당함을 주장했으며, SK진영은 일단 타사로 번호 이동한 사용자의 경우 KT로 재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LG진영은 유일하게 저주파수 할당에서 KT의 권리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G진영은 구체적으로 LG와 KT와 신규사업자가 동시에 저주파수 할당에 참여할 경우 KT에 할당권을 제한하고, 만일 경쟁이 LG와 KT진영만 이뤄질 경우 LG에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케이블TV 진영은 결합상품 구성 시 방송 통신 상품 할인 폭을 동등하게 적용해야함을 주장했다. 케이블TV 진영은 KT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IPTV는 30%를 할인하고 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은 10% 정도 할인을 해 결국 케이블TV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경쟁에서 근원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케이블TV 진영은 KT도 재판매 의무대상에 포함할 것과 특이하게 합병KT의 계열 광고회사 소유를 금지해야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광고시장 영향력을 악용해 미디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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