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병 인가조건 뜯어보니…

KT합병 인가조건 뜯어보니…

송정렬 기자
2009.03.18 20:49

[합병KT]필수설비 제도 개선 등 합병시너지 제한 영향 '미미'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KT-KTF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3개 인가조건을 붙였다.

3개 인가조건은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제공 제도 개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망 개방이다. 당초 인가조건으로 예상됐던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등은 빠졌다.

업계에서는 인가조건들이 모두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던 사안들인데다 합병시너지를 제한할 정도의 과도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조건 없는 합병승인'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KT는 우선 KT합병과 관련 최대의 쟁점이었던 필수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KT에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제공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주총 합병 승인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반 KT진영이 요구한 댁내광가입자망(FTTH)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SK브로드나 LG파워콤이 전주, 관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면 자체적으로 광케이블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케이블TV방송사들은 광동축케이블망(HFC)을 개선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며 "광케이블망은 필수설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 KT진영 입장에서 최대의 소득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이다. 방통위는 KT에 60일 이내 번호이동시 본인확인제도 절차개선, 개통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번호이동 절차 개선을 통해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매년 유선전화 매출이 수천억원씩 줄어드는 KT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유선전화 매출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인수시와 마찬가지로 KT에도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금지를 인가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3년간 합병인가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행이 안될 경우 시정조치 및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조건에서 와이브로 투자 확대가 빠진 것과 관련, 신 국장은 "합병인가 조건이 아닌 기존 와이브로사업 허가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KT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시 와이브로 투자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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