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신저 교환도 담합 정황"

공정위 "메신저 교환도 담합 정황"

임지은 기자
2009.04.13 17:36

앞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가 이메일 또는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한 뒤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담은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 접촉 없이도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됩니다.

종전 심사 기준이 비밀 회합만을 담합 정황 증거로 예시하고 있던 것에 반해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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