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기구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책임기구가 없어, 투자자보호에 미흡하고 관리 감독의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권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70대인 차모씨는 우리은행 직원의 권유로 예금을 해지하고 파생상품펀드에 가입했다가 원금을 절반 넘게 잃었습니다.
이에 차씨는 환매해 손실을 확정한 뒤, 지난해 9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환매 손해금 천백여만원 중 절반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우리은행은 조정결과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리은행 관계자:
저희 은행 측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아니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는 점에서.../
문제는 차씨가 다른 기구에 조정을 신청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단 겁니다.
입증에 전문성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 관련 민원은 감독원과 소비자원, 금융투자협회가 접수하고 있고, 넓게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돼 있지만,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향도 제각기 다릅니다.
소비자원은 금융상품에 관한 이해도 측면에서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전영준 /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 :
현재 분쟁을 조정할 기구는 다양하게 있는데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해 고객과 은행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제고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제 3의 조정절차로 일원화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의 연령과 투자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에서 일관성있는 조정기구가 매우 중요한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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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스탠드 업]
금융상품에 관한 분쟁조정 기구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을 내세울 수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TN 권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