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상품'이 신혼부부 울린다

'신혼여행상품'이 신혼부부 울린다

박소현 기자
2009.04.15 17:30

< 앵커멘트 >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여행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들이 급증했습니다. 박소현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단꿈을 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최씨는 일생의 한번뿐인 여행이 즐겁지 않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최석훈 / 회사원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여행사에서 전화와서 뭐 현지 리조트 가격이 인상됐다고 추가로 더 50만원을 내야한다는 거에요. 황당해서 막 따지고 하니깐 그럼 30만원만 추가로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무슨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이라서 그냥 냈죠."

최근 신혼여행상품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식 준비 등으로 바쁜 예비부부들은 여행사의 상품을 믿고 결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에 한번 뿐인 신혼여행의 단꿈이 여행사의 횡포로 '낭패의 추억'이 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녹취] 여행사관계자 / 신혼여행상품 전문업체

"환율이 오르다 보니 어느 정도 인상부분은 고개들이 감수해야한다. 약관 내용에 다 고시가 돼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지난 2007년 425건에서 2008년에는 954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17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구경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과장

"계약서나 일정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 등의 특약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취소시 위약금 물거나 계약금 반환 안된다는 항의 많다. 20일전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 따라서 계약할 때 이 점을 꼭 살펴야 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항공료나 숙박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했거나 환율이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나 여행자가 그 범위 내에서 증감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행업자는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준비과정에서 신혼여행의 피해가 없도록 여행사의 계약서와 특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MTN 박소현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