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티이씨, 수원지법서 '집단소송' 제기 인정

진성티이씨, 수원지법서 '집단소송' 제기 인정

김동하 기자
2009.04.20 19:31

13일 접수 후 20일 거래소에 통보

법원이 사상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를 인정했다. 이로써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는 지난 2004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시행 후 1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서울인베스트가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와 마영진,윤우석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접수한 뒤, 1주일이 지난 20일 이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통보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진성티이씨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진성티이씨는 집단소송 제기사실을 공시했다.

관련업계는 수원지방법원이 13일 소장을 접수한 후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간을 갖고 파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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