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접수 후 20일 거래소에 통보
법원이 사상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를 인정했다. 이로써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는 지난 2004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시행 후 1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서울인베스트가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와 마영진,윤우석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접수한 뒤, 1주일이 지난 20일 이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통보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진성티이씨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진성티이씨는 집단소송 제기사실을 공시했다.
관련업계는 수원지방법원이 13일 소장을 접수한 후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간을 갖고 파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