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에 복수가격낙찰제도 도입
-"국고채 응찰률 높아질 것"
-발행예정액 전액 발행…발행예정액 초과해도 전액낙찰
-낙찰금리+3bp 초과 입찰액·입찰대행물량 100% 인수실적으로 인정
국고채 입찰에 복수가격 낙찰제도(컨벤셔널 방식)가 도입돼 국고채 발행때마다 여러 낙찰금리가 나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시장 안정을 위해 낙찰방식 변경 등을 담은 '국고채 응찰률 제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단일가격 낙찰제도(더치 방식)에 복수가격 낙찰제도 요소가 가미된다. 복수가격 낙찰제도란 최고 낙찰금리 이하에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한 금리로 낙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낙찰방식은 최고 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3bp(0.03%) 간격으로 그룹화해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일찰금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받았다.
예컨대 최고낙찰금리가 5.05%인 경우 지금까지는 낙찰받은 모든 기관이 5.05%의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5.05~5.03%에 응찰한 기관은 5.05%, 5.02~5%에 응찰한 기관은 5.02%, 4.99%~4.97%에 응찰한 기관은 4.99%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비경쟁인수 권한 행사금리는 최고 낙찰금리로 단순화된다. 지금까지는 각 PD별로 낙찰금리 이하의 최고 응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었다.
PD의 낙찰방식을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낙찰규모 결정방식도 바뀐다. 발행예정액은 전액 발행하고 낙찰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은 발행예정액을 초과해도 전액낙찰해 부분낙찰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최고낙찰금리에 3bp를 더한 응찰률이 120%이하이고 낙찰금리가 과도하게 높으면 발행물량을 줄이고 대규모 입찰 등으로 발행할 물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일부 조정된다.
국고채 발행물량의 6%를 인수해야 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부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낙찰물량만 인수실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낙찰금리보다 3bp 이내로 응찰한 물량까지도 인수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또 절반만 인수실적으로 인정받았던 입찰대행 물량은 100% 인수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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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찰대행 중심의 PD들의 업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채보유량 증액 및 시장조성기능 확충을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PD가 유리한 조건으로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예상낙찰금리 수준에서 응찰해야 한다"며 "적정 낙찰금리가 형성되고 PD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시장에서 적정금리에 인수한 국고채를 유통시장에서 매각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찰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개선사항은 오는 15일 국고채 입찰부터 적용된다. 다만 복수낙찰가격제도는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을 개편한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