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윈도' 끼워팔기 법원판결 후폭풍은?

'MS윈도' 끼워팔기 법원판결 후폭풍은?

장웅조 기자
2009.06.11 17:57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 혐의로 낸 국내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MS를 상대로 제기된 또다른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1일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과 미디어 서버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테크놀로지가 MS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법원판결은 의미는 크게 2가지다.

MS 윈도 끼워팔기가 위법하다는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사법부가 재확인했다는 것과 그렇다고 경쟁사들이 명확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MS가 메신저와 윈도미디어서버(WMS)를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MS의 윈도 끼워팔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MS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선고를 앞두고 취하한 바 있다.

현재 MS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윈도 메신저와 미디어서버 등을 포함시킨 버전과 그렇지 않은 버전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MS의 끼워팔기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을 봤다는 경쟁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선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경쟁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측에서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된다는 것.

이같은 판단은 명확한 손실 입증없이 경쟁업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디디오넷 법정소송 '득' 혹은 '실'

현재 MS를 상대로 '윈도 끼워팔기' 혐의로 진행된 소송은 이번 건 외에도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인 디디오넷이 제기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디디오넷은 MS가 윈도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하면서 자사의 미디어 서버 임대 및 판매 수익을 감소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06년에 이어 추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MS와 디디오넷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한국MS측은 "디디오넷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번 소송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만큼, 판결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디디오넷은 "MS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특히 비슷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던 쌘뷰텍과는 시장 입지가 크게 달랐고, 회사규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아 MS의 불법행위와 피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디오넷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심공판은 오는 7월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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