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끼워팔기'는 위법"

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끼워팔기'는 위법"

류철호 기자
2009.06.11 11:46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윈도(window)' 프로그램에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돼 온 MS의 '끼워팔기' 관행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업체인 ㈜센뷰텍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 및 한국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S가 MSN메신저 등을 윈도XP 프로그램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MS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MS의 '끼워팔기'로 인해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S의 '끼워팔기'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위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경쟁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토탓컴과 센뷰텍은 MS의 '끼워팔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MS를 상대로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MS의 '끼워팔기'가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 MS 본사와 한국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72억원과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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