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쌍용차(3,630원 ▼100 -2.68%)는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신청한 공장 출입과 업무 방해 금지 등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결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이어 "노조가 법원의 명령에 계속 불응하면 경찰 협조 아래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이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늘 오후 3시, 조합원 4천여명이 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집결해 '정리해고 분쇄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