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순 저작물이용, 합법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제작동영상(UCC)나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문화부는 2일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계정이나 포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는 저작권법상 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해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UCC나 패러디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UCC나 패러디 제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것은 무단 전송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를 명령할 때 정부가 임의로 행사해 인터넷에서 반대여론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정을 정지해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메일, 검색 등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같은 규제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