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에 묶여 함께 논의됐던 '사이버모욕죄'가 국회에서 처리가 유보되면서 포털업계가 일제히 안도하고 있다.
23일 포털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그동안 여야의 정치 대립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이버모욕죄가 슬그머니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유보돼 다행"이라는 입을 모았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방송법과 신문법 등 논란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사이버모욕죄는 언급조차 잘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웠던 대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환 미디어법에는 당초 4건이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그리고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함께 포털 업체들의 모니터링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발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특히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모욕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두고 모호한 법규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제3자가 모욕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또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도 포털 사업자들의 보수적인 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화에서 포털업체들이 누리꾼들의 게시글을 엄격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팀장은 "정보통신망 개정법이 통과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3월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포털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워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