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수수료ㆍ접속수수료 등 세분화...내년1월부터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거래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거래수수료 체제개편 테스크포스(TF)는 최근 금융연구원으로부터 ‘KRX거래수수료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 각 증권사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100%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징수했던 거래수수료가 매매수수료(80%), 청산결제수수료(10%), 접속수수료(10%) 등으로 세분화된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기준으로 각 증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0.0044460%, 0.0022040%를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기존 수수료율의 80%만 거래대금 기준으로 정률 징수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접속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는 기존에 정률로 징수해 온 거래수수료 내에 포함돼 있던 것을 세분화 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접속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기틀을 마련하게 위해 새롭게 징수키로 한 것이어서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예상된다.

접속수수료는 주식거래를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간에 연결된 회선(프로세스) 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현재 각 증권사는 주문건수에 따라 회선 수의 차이를 두고 있다. 가령 위탁매매주문이 많은 키움증권의 경우 회선 수가 많다. 반면 위탁매매주문이 적은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회선 수가 적은 것.
개편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회선 수를 감안해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각 시장별로 기본 회선 수 2개를 배정하고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선 1개당 비용은 연간 25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2개 회선에 대해 5000만원을 징수한 후 회선 수가 추가될 때마다 2500만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거래대금에 100% 정률로 받아오던 것을 세분화 한 것 인만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안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최종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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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빠르면 내년 1월 개편된 거래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