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사 추가하면 언제든 가능", 현실반영은 쉽지 않을 듯
판매사 이동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펀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단독펀드는 판매사가 한 곳인 펀드로, 지난해 10월말 기준 총 설정액이 41조7000억원에 달한다.
3일 감독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독펀드도 추가로 판매할 회사가 있다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19일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펀드는 판매사 이동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독펀드의 고객 이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단독펀드라도 판매사가 추가된다면 언제든지 고객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단독펀드의 판매사 이동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 조치가 '고객의 판매사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펀드 영업을 제한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치한다는 비난까지 받게되자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단독펀드라도 운용사가 판매사를 늘리면 충분히 고객 이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천적으로 고객이동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심지어 단독펀드 전체 설정액의 58%가량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로비가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단독펀드의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단독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판매사의 서비스나 보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남아있거나 펀드를 정리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며 "말 그대로 반쪽자리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금감원이 단독펀드의 판매사 이동을 가능케 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여전히 펀드판매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 특히, 은행 자회사 또는 관계사인 자산운용사의 입장은 더욱 난처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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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부터 은행권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며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단독펀드 운용사가 타 판매사와 판매계약을 할 경우 앞으로 다른 상품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감독당국이 제도개선 이후 각 판매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 하는 행동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