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학계 참여…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 마련키로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까다로워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투자성향이 안정형인 투자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주식형펀드 등 초고위험 상품 가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은 물론 전체 금융자산과 투자방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다 자유로운 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11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업계전문가들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학계와 법조계 등 총 1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또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사들의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해 수시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맞아 투자자 보호나 금융투자상품 활성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며 "특별위원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은 물론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투자권유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도 모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1년 만에 손질하려는 이유는 이 준칙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돼 있어 오히려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막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마련된 이후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투자성향 분석 등이 의무화되면서 펀드 가입에 드는 시간이 배로 길어진데다 정작 가입하고 싶어도 투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가 맞지 않을 경우 가입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에 맞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증권사 한 마케팅 담당 임원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이 투자자 보호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투자의사를 무시하거나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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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력한 개선안으로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의 전체 금융자산과 투자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성향이 안정형인 투자자라도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금액이 전체 금융자산의 10%가 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약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또 거치식보다 상대적으로 투자리스크가 낮은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투자 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주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며 "특별위원회와 실무담당자 TF 회의를 통해 6월까지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