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등 상장펀드 과세 방안 현실화

ETF 등 상장펀드 과세 방안 현실화

임상연 기자
2010.05.24 14:40

과표기준가·매매차익 중 적은 쪽으로 과세… 당일매매합산과세로 과세회피 방지

7월 과세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상장펀드의 과세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상장펀드 투자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표기준가와 주식매매 차익 중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상장펀드 과세방안을 확정했다.

24일 정부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펀드세법 개정 취지 및 적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상장펀드 과세안'을 확정, 발표했다.

상장펀드란 환금성을 위해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ETF(상장지수펀드), 부동산펀드, 뮤추얼펀드 등을 말한다.

과세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상장펀드는 매도 시 이익금의 15.4%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다만,KODEX200(84,130원 ▲2,380 +2.91%)등 국내 주식형ETF와맵스리얼티1(6,905원 ▼75 -1.07%)등 뮤추얼펀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ETF나 뮤추얼펀드는 국내 주식 비과세 원칙에 해당하고, 결산시 전액분배로 과세이연 등의 문제가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과표기준가와 주식매매 차익 중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중국 투자 ETF인KODEX China H(23,285원 ▲170 +0.74%)에 1억원을 투자해 과표기준가로 1000만원, 주식매매 차익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의 15.4%인 77만원만 내면된다.

당초 기재부는 상장펀드도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과표기준가만을 가지고 과세할 방침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매매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도시 과표기준가가 높아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기준에 매매차익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업계 현실을 반영해 상장펀드의 매수원가 산정시 이동평균법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상장펀드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매매 합산과세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제도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가령 금 투자 ETF인HiShares Gold를 과표기준가가 6500원일 때 200주를 매수한 투자자가 과표기준가가 7000원인 날 20번에 걸쳐 10주씩 매도한 경우 지금은 각 건별로 세금이 1000원 미만으로 과세가 안됐지만 당일매매 합산과세가 도입되면 10만원(500원*200주)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업계관계자는 "상장펀드 과세기준에 매매차익이 도입돼 손실을 보고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는 해소됐지만 과세에 따른 거래감소는 불가피해 환금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상장펀드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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