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시장 관련 기사를 쓰다보면 '당사자'들의 민감한 반응에 직면하게 되는 단골 소재들이 몇개 있다.
사모펀드도 그중의 하나다.
새로 등장한 사모펀드를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 거의 예외 없이 감독당국으로부터
'항의'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비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데, 보도가 나감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일종의 '광고 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에게 앞으로 다른 상품의 약관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구두 경고'를 내놓는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대부분의 경우 금융회사는 언론에 '광고행위'를 하기는 커녕 행여 알려질 새라 쉬쉬하기 일쑤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모'펀드의 운용취지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입장을 이해할수는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게 보통이다. 금감원의 우려대로 사모펀드의 기사를 보고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이 묻지마 식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모펀드 관련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달 28일 공청회까지 가진 것도 사모펀드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주자는 취지이다.
금감원의 보도 과민증은 사모펀드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펀드 판매보수 인하나 과세 변경 등 최근 투자자 이해와 밀접한 보도가 나올때마다 감독당국은 '취재원' 색출에 나서기도 한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군기'를 잡아 권위를 세우던 과거로 회귀하는것 아니냐는 불만이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