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1일 녹색펀드의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정한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녹색펀드의 개발 및 판매와 운용·관리, 녹색펀드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올 들어 조세특례제한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펀드의 명칭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또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토록 했다.
녹색펀드 설정과 투자심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녹색펀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녹색사업 투자자금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좌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녹색펀드 운용부서의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준법감시부서의 정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대상 녹색펀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또한 녹색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