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 파워 엘리트]세종 이성훈 변호사.."어떤 구조든 자문 능력 충분"
더벨|이 기사는 09월10일(16:16)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법률자문은 지식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딜메이커(Deal Maker)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M&A자문을 맡고 있는 이성훈 변호사(사진, 사법연수원 29기)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곧바로 세종에 합류했다. 이후 줄곧 M&A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 깔끔하기로 유명한 일처리 못지않게 말솜씨도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다. 인터뷰 도중 몇 번의 돌발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그의 손을 거친 M&A 거래중 굵직한 것만 꼽아도 20여 개에 달한다. 최근에 일어난 금호그룹의 금호렌터카 매각, 오리온 그룹의 온미디어 매각을 비롯해 롯데그룹의 중국 타임즈 인수 등에도 참여했다.
특히 눈에 띄는 이력은 금융회사간 인수·합병 거래 자문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한빛은행과 평화은행의 분할 합병,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 2000년 이후 대표적인 은행 M&A거래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은행 이외의 경우에도 동양종합금융과 동양증권의 합병,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예금보험공사의 예아름상호저축은행 및 예한울상호저축은행 매각이 있다. 금융기관간 M&A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겪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법률자문에 참여한다. 세종은 예금보험공사의 메인 카운셀(Counsel)로 선정됐다. 법률 자문으로 함께 선정된 법무법인 광장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만을 맡지만 세종은 우리금융지주 매각 전반을 자문한다. 세종에서는 이 변호사 외에 송웅순 변호사(팀장), 이상현 변호사, 장재영 변호사 등 M&A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꾸렸다.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선 모습이 연상되는데, 그는 왜 송무가 아닌 자문을 택했을까. 소송은 승패를 가르지만 자문은 상생을 도모하기 때문이란다.
그는 "매각자는 잘 팔아야 고 매수자는 잘 사야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해결해가면서 서로 더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승패보다는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 M&A는 복잡한 규제 이슈를 풀어가는 맛이 쏠쏠하다고 귀띔했다. 그가 방송통신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방송통신산업 역시 규제 산업이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스타일이었다. 당구와 바둑이 수준급인 것도 그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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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법률 자문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은 자문자가 아닌 딜메이커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에 근거해 인수 구조를 만들고, 계약 실무와 협상을 주도하는 이상, 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는 사실 대리인이며 자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딜에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법률 자문 역할은 딜메이킹을 하는 동시에 이 딜에 파묻혀서 고객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M&A 법률 자문 서비스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처럼 기업과 섹터 전문 변호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역시 M&A전문 변호사지만 회사 일반에 관한 자문도 하고 있다.
그는 "미국 등에는 M&A 전문 로펌이 따로 있고, M&A전문 로펌이 변호사당 매출액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다"며 "M&A에 특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M&A 시장의 세분화, 크로스보더 M&A의 부상 등으로 전문 섹터 변호사 수요가 늘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현재 국내 M&A는 포스코와 롯데 등 앵커(Anchor) 기업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해외 금융회사 M&A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 M&A는 시작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몇 년 내에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M&A 자문에 전문화된 팀을 꾸려 세종의 M&A 팀의 능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대부분의 시나리오나 유사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법률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동안 쌓인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학력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법학사)
-2005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주요 경력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 - 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 & KIM)
2005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5 - 2006 호주 소재 Allens Arthur Robinson 멜버른 사무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