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뱅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결정됐습니다. 한국지점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조치기 내렸지만,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해서는 통보에 그쳤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 한국지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직원 세 명 한국지점 직원 한 명, 그리고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옵션쇼크를 일으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입니다.
[인터뷰] 최규연 / 증권선물위원
"코스피200 구성종목 2조4,424억원을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억간에 전량 매도하여 코스피200지수를 하락시킴으로써 448억 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던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통보조치에 그쳤습니다.
부당이익 448억원이 본사로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했지만, 본사가 직접 나선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규연 / 증권선물위원
"(도이치은행) 본사가 개입됐다는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검찰이 추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규정이 다르고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이에대해 "검찰 조사에 협력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