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장수미씨 등 3인 신주발행무효 소송제기

하나금융, 장수미씨 등 3인 신주발행무효 소송제기

김지민 기자
2011.02.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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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132,000원 ▲2,700 +2.09%)는 장수미 씨 외 3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한 보통주식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2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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