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신주발행 무효소송 확인"

하나금융, "신주발행 무효소송 확인"

최은미 기자
2011.03.02 17:5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하나금융지주(132,000원 ▲2,700 +2.09%)는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강정훈 외 85명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소장이 송달되진 않았지만 법원 전자민원코너에서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