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감사의견 '거절'로 정정 요청

단독 제일창투, 감사의견 '거절'로 정정 요청

최명용 기자, 황국상
2011.03.21 15:03

대현회계법인, 18일 '적정' 의견 제출...21일 "의견거절로 번복" 의사 전달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낸지 이틀 만에 '거절'로 의견을 정정하겠다고 요청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더구나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토대로 주식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창투사인제일창업투자의 회계법인인 대현법인은 지난 18일 제출한 감사의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적정'에서 '거절'로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한국거래소에 전달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제일창투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주식 매매도 정지시켰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에도 한국거래소는 제일창투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낼 것이란 루머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제일창투는 조회공시 다음날인 1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이라고 제출했다.

당시 대현회계법인은 "제일창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조 사항으로 "약속어음 1매가 분실됐으며 특수관계인인 두성홀딩스와 건물매수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금 4억79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174억원 규모의 약정 투자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지키지 않고 이행됐으나 지난 2월 회수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항은 감사의견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감사의견 적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일창투의 주가는 요동을 쳤다.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가 내려진 17일 주가는 7.14% 하락한 195원에 거래됐으나 적정의견 공시를 낸 18일엔 3.08% 상승했다. 18일 장중 상한가인 223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상황은 주말이 지나면서 다시 바뀌었고 대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제일창투 측과 대현회계법인측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일창투는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42억원에 영업이익 3억7500만웡, 당기순이익 3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2009년엔 영업수익(매출) 30억원에 당기순손실 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자본금 340억원에 부채 6억원 수준이며 두성홀딩스와 황순태 회장이 지분의 8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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