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100억대 손실회피

단독 박찬구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100억대 손실회피

김만배 기자, 배혜림
2011.06.03 04:00

[단독]금호산업 워크아웃 직전 지분 전량 매각

검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박 회장이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의 미래 생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자신과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09년 6월1일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에 재무적투자자(FI)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등의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특별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FI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 같은 달 12일 박삼구 회장에게 '공동경영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금호산업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6월29일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의 약정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6월12~26일 자신과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으려면 거래를 회피할 의무를 지닌다는 '공개 또는 회피원칙'(disclose or abstain rule)에 어긋난다는 것.

경영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간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회장은 친인척들이 경영하는 협력업체와 물품 거래를 맺은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횡령 및 배임의 규모가 200억~300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3일 오전 10시 박 회장을 소환해 주가조작과 횡령, 배임으로 40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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