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 국제 분쟁으로 가나

'北 금강산 관광' 국제 분쟁으로 가나

송정훈 기자
2011.08.04 18:40

정부가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 관광사업자 선정과 관련, 국제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남북 투자보장합의서와 현대아산의 독점적인 금강산 토지 이용권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강산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북,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검토하는 법적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상사분쟁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자 선정이 지난 2000년 체결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는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 합의서에 따라 현대아산에 발급한 금강산 토지 이용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당사사간 합의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 내 재산권 처분을 우리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반대하면 제소가 불가능한 셈이다.

국제상사분쟁법원도 최종 해결까지 몇 년 정도가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통일부가 법적 대응을 결정하더라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법적 대응의 경우 단순히 법리적인 측면과 함께 북한의 대응을 감안한 제소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정 소송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면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남북 금강산 관광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양측간 불신의 문제"라며 "앞으로 남북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대화로 금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북한과 금강산 관광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기업의 재산권 처분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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