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4조->전체 수탁액 10조 변경..삼성 미래에셋 등 14개사 취급 가능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8일 감독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자격기준을 당초 '사모펀드 설정액 4조원'에서 '전체 수탁액(펀드+일임) 10조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계열사 자금과 채권운용이 대부분인 사모펀드만으론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사실 사모펀드만 가지고 운용능력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모와 공모, 일임, 자문 등의 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격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초 감독규정에 변경된 자격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헤지펀드 인가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격기준 변경으로 헤지펀드를 취급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도 당초 10개사에서 14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6일 현재 수탁액이 10조원을 넘는 운용사는 삼성, 미래에셋, 신한BNPP, KB, 한국, 교보악사, 하나UBS, ING, 우리, 알리안츠, 산은, 한화, 동양, NH-CA자산운용 등이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기존 자격기준에 부합했던 KTB자산운용 등 다른 운용사들이 제외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당혹스럽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 전체 수탁액을 어떻게 끌어 올리겠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모펀드 설정액을 조금만 높여도 헤지펀드 취급이 가능했는데 자격기준을 변경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미 헤지펀드 설립을 준비해왔는데 낭패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개별 운용사의 상황을 일일이 고려한다면 어떻게 제도를 만들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