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해명에 나섰다.
7일 박 전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발언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대표는 해명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생각이나 발언이 언론 보도 과정에서 다소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른 부분이 있어 취지를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해명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주식양도차익 과세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자본,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4000만원이 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원회 부의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물론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의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주식을 보유하고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30%,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