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하이마트 본사 전경 © News1 배상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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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국외 재산 도피와 횡령 등 혐의로 하이마트 본사 및 계열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이 일제히 하한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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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선정 역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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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는 27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6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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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역시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496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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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권가에서는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 여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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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7일 하이마트에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하이마트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에 대해 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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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강화된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 혐의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매매거래가 정지 및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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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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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단계에서 알려졌지만 2.5%룰은 기소액이 나와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며 "기소액은 가변적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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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국외 재산 도피와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기자본 2.5%에 해당되는 351억 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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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건이 검찰 특수수사 사령탑격인 중수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 횡령액이 자기자본 2.5%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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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측은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주간사, 매각 주체와의 협의 하에 바뀔 수 있지만 매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3월 2일 예정된 하이마트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