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시설 요금인상, 市의회 의견수렴 거쳐야"

"민자시설 요금인상, 市의회 의견수렴 거쳐야"

기성훈 기자
2012.05.02 16:52

서울시의회 '민자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울시의회가 지하철9호선과 같이 민자 교통시설의 요금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2일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민간투자로 건설·운영되는 시설 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출석의원 64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민자시설에 대해 요금을 인상할 경우 협약 변경이 수반될 때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협약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6개월 동안 그동안 제기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9호선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등 불공정 협약 내용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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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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