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펀드 비과세 4년만에 부활한다

단독 해외펀드 비과세 4년만에 부활한다

임상연, 김진형 기자
2012.08.09 10:30

내년 신설 재형저축에 해외펀드도 포함… 반토막 해외펀드시장 회복 기대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키로 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으로 인해 2009년 일몰된 '해외펀드 비과세'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재형저축에 해외펀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재형저축'은 말이 저축이지 예·적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투자)상품'이 대상으로 예·적금의 이자만이 아니라 펀드의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제도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형저축 상품의 투자대상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재형저축과 함께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경우 자산총액의 40% 이상 국내 주식을 편입해야 하는 등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가 대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해외자산 편입이 가능하고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해외펀드가 나올 수 있다. 결국 해외펀드도 만기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7~2009년 해외펀드 비과세가 적용되던 당시에는 주식 매매차익만 비과세가 되면서 환차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재형저축은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가 적용된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재산형성과 함께 국내증시 육성이란 도입 목적도 있어 투자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했다"며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 주된 목적인만큼 투자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의 투자대상 제한을 풀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투자여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결정에는 유럽위기에 따른 증시불안과 저금리 기조도 고려됐다. 재형저축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에는 시중금리가 10%에 달해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3%대에 불과한데다 주식시장마저 불안해 투자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형저축의 투자대상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해외자산으로까지 확대한 것.

업계에서는 해외펀드 비과세가 부활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반토막 난 해외펀드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007년 6월 비과세 조치이후 60조원 이상(공모 기준) 증가했지만 미국 금융위기 여파와 비과세 일몰로 최근에는 30조원 미만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업계관계자는 "재형저축 시행으로 해외펀드 비과세가 부활하면 투자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 주식형에만 국한된 비과세가 이번에는 채권형, 혼한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중금리+알파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하이일드펀드 등 해외 채권형 및 혼합형펀드에 시중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찬형 한국투신운용 사장은 "유럽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우려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재형저축 시행초기에는 시중금리+알파를 추구하는 해외 채권형펀드 등 안전자산이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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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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