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주가조작 특별조사국 '특사경' 부여

단독 금감원 주가조작 특별조사국 '특사경' 부여

임상연 기자
2013.07.17 06:45

법무부-금융위-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의…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발본색원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당국이 내달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조사 전담부서인 특별조사국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본지 7월5일금감원 특별조사국 8월초 신설 '주가조작과 전쟁'기사참조>

당초 정부당국은 금융위원회의 조사부서 직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조사인력 일부에게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특사경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협의 중이다.

특사경은 검사나 경찰만으로 범죄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지휘 아래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증시 불공정거래를 조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6일 법무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국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에 관련 내용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4월 정부당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직후 관련법을 개정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특사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들이 합의만하면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 특별조사국 직원들도 특사경을 받아 주가조작 범죄수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은 내달 출범할 특별조사국이 주가조작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기존 자본시장조사 1, 2국과 별개로 주가조작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20명 이상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주로 정치테마주 조사와 같은 기획조사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를 할 경우 적체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지연으로 증거인멸 등 차질도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방침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조사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제수사가 가능한 특사경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이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에게까지 특사경을 부여할 경우 자칫 사법권 남발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하는분위기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일단 지난 4월 발표한 대책대로 금융위 증권범죄 조사부서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 특사경을 부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특사경 확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고려할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변화와 혁신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