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외국계證 파생상품 판매실태 일제조사

단독 금감원, 외국계證 파생상품 판매실태 일제조사

박준식 기자
2013.09.08 16:17

골드만삭스·CS 등 대형사 중심조사…자통법 위반 및 불완전 판매여부 집중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파생상품 판매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8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외국계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고 하반기까지 약 10여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까지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CS), RBS 등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며 "이번 조사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법이 규정하는 판매 절차와 법규를 준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월부터 업계 대형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일단 가장 규모가 큰 골드만삭스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파생상품을 팔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외국계 증권사들이 구조화한 파생상품은 글로벌 금융허브인 런던이나 홍콩에서 만들어지고 국내 금융사들에 판매될 때에는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인 직원이 동행해 충분한 리스크를 고지(자통법)하게 돼 있다.

최근 조사를 받은 크레디트스위스는 국내 시장에 CLO(대출채권담보부 증권,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을 많이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CS가 이런 상품들을 팔면서 절차를 어겼는지 혹은 가능한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외국계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계들은 최근 우리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금리차이로 인한 아비트라지(Arbitrage, 위험 없는 차익 거래) 기회가 크다고 보고 파생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금감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을 이 같은 이유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금융사들이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를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입었다. 금융위기는 CDO를 팔지 못한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발발했다.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만을 좇다가 벌어진 일이다. 국내에서도 우리은행과 농협 등이 CDO를 사들였다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외국계 파생상품의 국내 판매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업계가 조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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