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의원 발의 자시법 개정안 통과 유력…업계는 우려
주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 발표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이라 보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기존 법규에 없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과 과징금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행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건에 대해서만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할 수 있다. 그외에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법규 미비로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행정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과징금의 최종 제재기관도 행정기관(금융위)이 되는 만큼 주가조작 행위 등에 대해 좀더 신속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의무가 신설돼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경우, 부당이득액의 1.5배, 최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규제로 처벌할 수 없던 2차 정보수령자까지 규제하고 시세조종의 목적성은 없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다 통정, 가장 매매, 과다 허수주문, 과다 종가 관여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과 추징 또는 몰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도 '불공정 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을 추가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가령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 주의나 경고, 계도문 발송 등 사전예방활동이 가능해져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개입에 따른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된데다 대통령의 증권시장 건전화 의지가 담겨 있고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아 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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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도 "그동안 형사처벌 위주였던 주식 불공정위 행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거래소 특별심리부 및 기획감시팀 등이 속속 신설된 가운데 잇딴 규제 강화로 자칫 활기를 되찾고 있는 주식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세 관여나 호가 제출 등은 관행의 측면도 있는데 과징금으로 규제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증권업계가 침체된 상황인 만큼 당국의 제재는 되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