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후퇴했다"

속보 "박근혜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후퇴했다"

최경민 기자
2013.10.24 10:32

[국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대선공약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방안 대부분이 최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적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제시했던 △의결권 100% 행사 원칙 △위탁운용의 의결권행사 운용사 평가 반영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 참가 등 중요 개혁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시, 책임투자 도입방안 수립과 같은 소극적인 대안만 포함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재개의 반발에 밀려 대선공약인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건수는 지난 9월 기준 25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행사건수는 2565건였다. 의결권행사 반대 비중도 지난해 17.0%, 지난 9월 10.9%로 10건 중 1건 꼴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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