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미등기 임원도 실질이사 보수공개해야...재계는 '반대'

임원보수 공개대상을 5억원 미만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연봉공개를 피하기위해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는 꼼수를 막기위한 조치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임원보수 공개대상을 '5억 이상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보수 공개 대상을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 지시자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 '5억 이상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상법 제401조의 2는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인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실질적 이사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상법 조항은 최근의 미등기 임원 보수와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5억원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보수공개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대제철 정몽구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동서 김상헌 회장, 이랜드의 박성경 부회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갈아타기’ 사례들은 본래 임원보수 공개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도 공개대상으로 삼아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사업보고서 공개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까지 주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등기임원들의 보수공개가 이뤄졌다.
이와관련 자시법개정 당시에도 등기임원이 아닌 재벌총수의 경우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다. 이에대해 자본시장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이지만 일정기간 시행한 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법안발의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재계는 미등기임원으로 보수 공개확대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문제는 물론 사회적 위화감 조성, 노사갈등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