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세계그룹, 멤버십 포인트 이용 제한 없앴다

[단독]신세계그룹, 멤버십 포인트 이용 제한 없앴다

엄성원 기자
2014.05.09 14:20

최저 사용한도 사실상 폐지… 스타벅스, 면세점 등 계열사로 사용처 확대

유통업계에 '멤버십 포인트' 사용 제한이 확 풀린다.신세계(407,500원 ▲5,500 +1.37%)그룹이 유통업계 최초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폐지한데 이어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도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포인트 제도를 바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더 편리하게 유통업체의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능한 최저한도를 종전 1000포인트(1포인트=1원)에서 10포인트로 대폭 낮췄다. 예컨대 종전까지는 1000포인트 이상 적립했을 때만 1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립 포인트가 10포인트만 있어도 자유롭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는 이와 함께 백화점과 마트에서 쌓은 포인트를 스타벅스와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위드미(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도 확대했다.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카드 포인트 사용한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은 있지만 상품 구매 시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쇼핑 포인트의 사용 최저한도를 없앤 것은 신세계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사용 최저한도는 고객들에게는 일종의 사용 장벽으로 작용했다. 사용 최저한도가 1000포인트인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투리 포인트들은 무용지물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신용카드사에 사용 최저한도를 낮추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저 사용 포인트를 10포인트로 낮추고 사용처를 더 확대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포인트 제도는 고객 입장에 맞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의 멤버십 포인트 개선은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경쟁사들의 포인트 제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설정한 것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러나 최근에는 고객 유지보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해 포인트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스스로도 포인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롯데쇼핑과 홈플러스는 현재 포인트 제도 개편을 위한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현재 롯데그룹 계열사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롯데멤버스'를 운영하는 롯데카드는 사용 최저한도 폐지와 카드-쇼핑 포인트 운영 이원화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현행 '사은쿠폰' 방식의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롯데멤버스 포인트는 최소 적립포인트가 1000점이 넘어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홈플러스는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발송되는 '사은쿠폰'이 있어야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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