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손실준비금 8년만에 부활 추진

[단독]사업손실준비금 8년만에 부활 추진

조성훈 기자
2014.05.23 15:48

새누리당 당정협의 나서기로… 코스닥·코넥스기업 재무안정성 높여 상장, 투자유인 확대될 듯

상장벤처기업 대상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가 8년만에 부활한다.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2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하고 6·4 지방선거 공약 중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또 당정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 등 관련기관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익 규모가 작고 이익 변동성이 큰 코스닥과 코넥스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상장 유인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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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일부(사업연도 소득의 30%)를 적립금으로 쌓아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손이 발생한 해에는 이를 손실준비금으로 상계시키고 5년이 되는 해에 남은 준비금을 손익에 환입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장 초기 기업에 5년간 일종의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손익변동성이 큰 중소기업은 상장 초기 재무리스크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

1999년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돼 2002년까지 주권상장 중소기업과 코스닥협회 등록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됐으며 2003년 조특법 개정으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2006년에 일몰됐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가 다시 추진되는 것은 최근 코스닥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코넥스 시장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상장을 주저하는 이유는 상장 메리트가 적고 손익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에 세금 관련 혜택을 제공해 재무적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상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냈을 때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충할 수 있게 돼 기존 배당 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이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상장사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본부장은 "최근 수년새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나 공시,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상장 메리트는 갈수록 줄고 있어 신규 상장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가 세금을 완전 감면하는 게 아니지만 경기 변동에 영향 받는 코넥스·코스닥기업들이 손실에 대비해 재무안적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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