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권사 유동성비율 조정안 내년 7월 시행

[단독] 금감원, 증권사 유동성비율 조정안 내년 7월 시행

조성훈 기자
2014.11.07 06:46

ELS, RP 등 조기상환가능 상품 유동성 비율산식 개정. 소폭 줄어들 듯

내년부터 증권사의 단기 유동성비율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이 최근 업계와 협의해 ELS(주가연계증권)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 단기환매가 이뤄지는 상품의 유동성 산정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애초 유동성비율이 급감하게되는 원안을 금감원이 철회함에따라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증권사에 따라서는 유동성비율 감소폭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재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7월 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재개정공고를 내고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세칙개정안은 ELS와 RP 등 3개월내 환매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유동성비율 산식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동성비율은 유동성자산(단기처분가능 자산)을 유동성부채(고객에 지급할 자금)로 나눈 비율인데, 증권사가 대외경제변수로 대규모 자금이탈(런)사태가 벌어졌을때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동성비율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의 항목중 하나로 단기유동성비율을 점검해왔는데 100%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동성리스크가 커져 긴급 점검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민감해한다.

주요 증권사 유동성 비율현황<단위:%> /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증권사 유동성 비율현황<단위:%>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단기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개정하기로한 것은 최근 ELS와 RP 등 단기환매 가능 금융상품 취급량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정해진 금융상품과 달리 ELS나 수시형RP의 경우 조기상환, 수시상환이 가능해 이와관련된 유동성부채와 담보물의 유동성자산을 어디까지 얼마나 인정해줄 지 모호해져 개정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애초 ELS 만기환매를 대비한 국채와 주식 등 헤지자산은 ELS의 단기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유동성비율이 급감하는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업계의 반박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대신 1년가량 만기가 남은 ELS라 하더라도 3개월이내 조기상환 비율이 15%라는 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유동성부채(분모) 산정에 추가로 반영하기로했다. 이렇게되면 단기 유동성비율이 소폭 줄게된다.

또 환매조건부 채권(RP)의 단기 유동성비율 산정 산식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RP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일정기간 뒤 일정금리를 더한 가격에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인데, 기한부 RP와 달리 수시RP의 경우 별도 약정기간이 없어 언제든 상환요구가 가능하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수시 상환에 대비한 담보물(분자)의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원안을 내세웠지만, 증권업계는 ELS와 마찬가지로 기존 수시RP의 3개월이내 상환청구 비율이 25%라는 점을 들어 이를 분모에 추가로 반영해 산식재개정을 해줄 것을 협의해 수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산식을 현재 기준에 반영하면 현재 140%대인 업계전체 유동성비율이 2~3%가량 떨어지는 수준으로 시장에 큰 충격파를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부 ELS와 RP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하락폭이 커져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기준 유동성비율은 골든브릿지증권(102.22%)은 100%를 간신히 넘고, 리딩투자증권(108.74%)과 HMC투자증권(109.25%), KB투자증권(109.84%)도 상대적으로 유동성비율이 낮다. 이들 증권사는 이번 산식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증권사 평균 유동성 비율은 140.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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