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5㎞ 지점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과 다른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북경찰청 소속 50대 이승철 경정과 30대 견인차 기사 B씨, 119구급대원들이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A씨 차량에 치인 이 경정과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정속 주행 장치(크루즈 컨트롤)를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덮칠 당시 속도는 시속 128.7㎞였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110㎞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