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권사 소액채권 담합사건 상고 대법원 최종기각

[단독]증권사 소액채권 담합사건 상고 대법원 최종기각

조성훈 기자
2014.12.11 06:03

10월 중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6개사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대법원 청사/사진=머니투데이
대법원 청사/사진=머니투데이

국내 증권사들이 공정위의 소액채권 금리 담합관련 과징금 부과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일부 증권사들이 대법원에 재항고(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채권 담합사건은 증권업계의 완패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내 15개 증권사들은 소액채권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자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 고등법원은 이에대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삼성증권과 SK증권, 부국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등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16일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처분을 위반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가 아니거나 원고의 주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리나 판결 선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재항고에 참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으로 사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적절한 판단이 이뤄진 사건은 별도 심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에따라 재항소심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2년 11월에 국내 증권사 20여곳이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국민이 주택이나 자동차 거래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4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액채권 금리 담합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 / 자료=공정위
소액채권 금리 담합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 / 자료=공정위

이에대해 증권사들은 정부가 2004년 증권업계에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수익률 격차를 줄이라고 행정지도를 내림에 따라 적정 수익율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에 "정부의 행정지도는 각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신고 수익률을 제출할 때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수익률 격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일 뿐 증권사들의 합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 소액채권 금리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대우·우리투자·삼성·한국투자·현대·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등 6개사를 검찰에 고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들 증권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증권사들은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며 소액채권의 특수성에 따른 관행상 정상을 참작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증권사들의 재항고를 기각한 만큼 벌금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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