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장내매매일 경우 풀어… 규제완화 첫사례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운용 등제일모직(298,500원 ▼10,000 -3.24%)과삼성에스디에스(166,200원 ▼4,000 -2.35%)상장시 인수단에 참여했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도 두 종목을 자사 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규정에 따라 상장 주관 증권사나 인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들은 해당 기업이 상장한 뒤 3개월간 자사 펀드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자사 펀드에 편입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 규정이 최근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하나로 풀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계열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한 주식도 운용사들이 제한 기간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 상장 주관사 및 인수단 계열 운용사의 해당 주식 매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 운용사는 29일부터 해당 종목의 펀드 편입을 시작했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계열 증권사가 주관 및 인수 업무를 담당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장 후 3개월까지 해당 주식을 펀드에 편입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이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추종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트래킹 에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다만 시장을 통한 거래 즉 장내 매매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수요예측 단계의 참여는 현재와 같이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인수 증권사가 계열 운용사의 공모펀드에 공모주 인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뒀으나 코스피200지수나 MSCI 지수에 편입되는 대형주의 경우 인덱스펀드나 ETF에 편입하지 않으면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는 추정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취지를 감안해 유권해석을 통해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달 26일에 MSCI한국지수에 편입됐고 코스피200지수 특례 편입도 결정됐다. 제일모직도 FTSE지수와 MSCI지수 조기 편입이 확정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삼성에스디에스의 인수단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계열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이 삼성에스디에스를 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제일모직 인수단 계열 운용사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도 제일모직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주요 운용사들이 삼성에스디에스와 제일모직 펀드 편입이 가능해지면서 기관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삼성에스디에스는 전일대비 4.06% 올라 30만원에 근접했고 제일모직도 9.96% 급등해 1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