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금자산 관리방안, 어떻게 바뀌나

내년 연금자산 관리방안, 어떻게 바뀌나

송정훈 기자
2015.12.20 19:03

개인들이 궁금한 5가지

55세 이후 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이체하면 과세 부담이 대거 줄어 개인연금자산의 노후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이 지난 18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내년 1분기 중 IRP와 개인연금 간 자금 이체 시 과세이연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은 또한 내년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 일환으로 개인연금활성화법 도입과 은행 연금저축신탁의 원리금 보장 상품 신규 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담겼다.

내년 연금자산의 관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퇴직 후 IRP와 개인연금 간 자금이체 시 과세이연 인정 요건은

▷일단 55세 이후 퇴직자로 제한된다. 55세 이후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납입요건 없이 55세 이상이면 수급권 발생이 발생한다. 55세 이전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에 이체하는 것 보다는 IRP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연연금계좌 도입 편익은

▷개인연금계좌는 내년에 제정을 추진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개인연금을 납입, 운용, 수령하는 기본계좌다.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해당 금융업권별로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나의 계좌로 여러 상품을 손쉽게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자금이체 시 금융업권별로 한번 만 이체하면 돼 용이하고 향후 금융업권의 투자일임, 기금(펀드) 등 업무 영역이 무너지면 이에 따른 다른 금융업권 상품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연금자산은 가입과 운용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으로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제도 개선 시 관련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신탁의 원리금보장 신탁 상품 판매 제한이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관행상 연금신탁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다만 금융위는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가입자의 추가납입은 인정할 예정이다.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수수료 할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개인연금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CDSC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수수료 할인률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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